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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규정된 계산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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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규정된 계산서의 범위
법인46012-1230생산일자 1998.05.12.
AI 요약
요지
계산서양식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양식임.
회신
귀사에서 우리청에 신고한 계산서양식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적법한 양식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당해 법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별첨 계산서가 법인세법상 규정된 계산서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6.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96.12.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98.4.1 개정)

③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97.12.31 신설)

⑤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97.12.31 신설)

⑥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97.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106, 1998.5.1

귀사에서 우리청에 신고한 계산서양식은 법인세법 제6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적법한 양식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