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년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의 손익귀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년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1240생산일자 1998.05.13.
AI 요약
요지
일반영리법인이 현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수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본에 전입된 신탁수익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영리법인이 현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수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본에 전입된 신탁수익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투자신탁회사가 영리법인으로부터 현금신탁을 받아 매년말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본에 가산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 다음연도에 이자계산의 기초가 되는 신탁자산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이자금액과 당초의 신탁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 매년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등】
②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6.3.2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6. 신탁의 수익 (95.12.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