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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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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법인46012-1242생산일자 1998.05.13.
AI 요약
요지
공단이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준비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관자금을 저리로 차입하여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한 후 이를 다시 무이자로 차입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되 부족분은 정부로부터 재정출연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동 사업은 공단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이 경우 공단이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준비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단이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 위탁받은 사업의 내용 ]

- ○○은행으로부터 ○○은행(○○은행) 차관자금 미화10억불(원화1조8,053억원)을 차입(7년거치 일시상환, LIBOR금리+0.6%)하여 ○○금고에 65.7%, ○○기금에 34.3%를 출연한 후

- 동 금액을 다시 무이자로 차입하여 금융기관(○○은행, ○○은행)에 예치ㆍ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에 일부 충당

- 동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금은 정부가 재정출연하여 보전

가) 동 정부위탁업무의 수행이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수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수익사업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비영리사업에 해당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차입금의 운용이자수입에 대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은행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과 신용보증기관 차입금의 원금상환이 포함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4. 12.31. 신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4.12.31. 신설)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94.12.31. 신설)

④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4.12.31. 신설)

⑤ 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9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