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객명단 등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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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객명단 등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법인46012-124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특정사업부분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고객명단ㆍ거래처 관련정보 등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른법인이 운영하던 특정사업부분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고객명단 ㆍ거래처 관련정보 등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하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특정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고객명단 ㆍ거래처 관련정보 등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10-38…16【영업권의 범위】
규칙 별표 4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설립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85. 1. 1 개정)
3. 등록된 관광사업용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통상거래가액으로 차량을 매입한 경우 통상거래가액 중에 차량자체대금 이외에 권리금(티ㆍ오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