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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규정된 계산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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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규정된 계산서의 범위
법인46012-1253생산일자 1998.05.14.
AI 요약
요지
계산서양식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적법한 양식임.
회신
귀사에서 우리청에 신고한 계산서양식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적법한 양식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당해 법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별첨 계산서가 법인세법상 규정된 계산서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6.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년월일 (96.12.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98.4.1 개정)

③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97.12.31 신설)

⑤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97.12.31 신설)

⑥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97.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633, 1997.6.1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전기통신용역을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인이 발행하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통신요금청구서는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65, 1998.1.2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농민의 생산자단체인 작목반 포함)으로부터 ○○시장에 그 농어민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당해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작성ㆍ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조합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 등”이라 함)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도매시장법인이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에 출하한 농어민 등으로부터 위탁상장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농어민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어민 등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의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