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1) 회사내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요되는 직원 인건비의 회계처리 방법(기구비품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 지 또는 당기비용인지 여부)
질의2) 전산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타회사 직원 인건비의 회계처리
질의3) 질의1ㆍ2와 관련하여 전산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자회사 및 타회사 직원 인건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구분1의 기구비품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당해 직원이 일반관리업무를 겸무하는 경우 기구비품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금액의 구분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94.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94.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143, 1996.11.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069, 1996.1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57, 1996.2.16
95.1.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구분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398, 1994.8.26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유형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한 소프트웨어구입비ㆍ컨설팅비용ㆍ네트워크구축비ㆍ외주용역비등은 당해 전산시스템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069, 1996.1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56, 1996.10.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작동 이외에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로부터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 사용허여대가와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된 교육훈련대가 및 유지비 전체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