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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말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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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년 말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26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자와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매년말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