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처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94.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을 포함한다) (94. 12. 31 개정)
3. 교육서비스업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94. 12. 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94.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비생명보험업중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 (94. 12. 31 개정)
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4. 12. 31 개정)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 (94. 12. 31 개정)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공통손금의 계산등】
①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② 법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94.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공통손금의 계산방법】
① 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82. 3. 20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이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75. 3. 3 개정)
③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9. 3. 6 단서삭제)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798, 1988.3.2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별손금액이라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