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차보전금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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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차보전금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법인46012-1312생산일자 1998.05.20.
AI 요약
요지
이차보전금(利差補塡金)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과다하게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은행가 자체 조달한 수산정책자금을 각 회원조합을 통하여 어민들에게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정부로부터 교부 받을 이차보전금(利差補塡金)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은행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과다하게 부담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은행가 어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영어자금을 각 회원조합을 통하여 저리(5%)로 융자하여 주고 당해자금의 통상 조달금리(9%)와의 차액을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음에 있어,
동 영어자금의 연체,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로 이차보전금(利差補塡金)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금액을 ’95년도 이전에는 ○○은행가 전액 부담하고, ’96년도 이후에는 ○○은행와 각 회원조합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경우에
○○은행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 영어자금 대출 흐름 및 이차보전금 등의 발생
자금수신 | ───→ 9.2% | ○○은행 | ───→ 3.8% | 회원조합 | ───→ 5% | 어민 등 |
(연체시 15%)
○ 이차보전금 : 수산정책자금 ⨉ 이차보전율
※ 이차보전율(4.2%) = 조달금리(9.2%) - 대출금리(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