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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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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환율
법인46012-1314생산일자 1998.05.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과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환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6…17【분할차입한 외화채무의 환율조정계정설정】

동일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차관액을 수회에 걸쳐 분할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금액별로 구분하여 각각 차입한 것으로 본다. (97. 4. 1 번호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4…17【외화채무인계에 따른 차손익의 귀속시기】

자산의 양도대가로 외화부채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부채의 인계ㆍ인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자산양도가액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97. 4. 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7【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97. 4. 1 개정)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한다. (97. 4. 1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97. 4. 1 개정)

3.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97. 4.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외화의 자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세 기본통칙 5-1-12…13【외환차액의 과세표준계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이 경우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매일 영업장소에 게시하는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을 말한다. (95. 9.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