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과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환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6…17【분할차입한 외화채무의 환율조정계정설정】
동일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차관액을 수회에 걸쳐 분할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금액별로 구분하여 각각 차입한 것으로 본다. (97. 4. 1 번호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4…17【외화채무인계에 따른 차손익의 귀속시기】
자산의 양도대가로 외화부채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부채의 인계ㆍ인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자산양도가액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97. 4.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7【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97. 4. 1 개정)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한다. (97. 4. 1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97. 4. 1 개정)
3.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97. 4.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외화의 자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세 기본통칙 5-1-12…13【외환차액의 과세표준계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이 경우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매일 영업장소에 게시하는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을 말한다. (95. 9.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