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숲의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경단체 대표, 산림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 ○○ 국민운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정책67000-194, 1998.5.7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채택된「기후변화협약」은 온난화의 주원인물질을 이산화탄소(CO₂)로 규정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감축을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잘 가꾸어진 숲은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주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물의 저장기능, 쾌적한 쉼터 제공, 야생 동ㆍ식물 서식처 제공 등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숲을 가꾸고, 나무를 다듬는 일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보탬이 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원52200-297, 1998.5.9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산림은 자연환경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은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 방지, 야생동물보호 등 다양한 환경ㆍ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숲을 가꾸는 일은 곧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청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귀 단체는 그 목적 및 구성원이나 사업내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