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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상가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35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같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상가건물 일부의 준공이 다른 주택 등 보다 지연되는 때에도 이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상가건물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지번 포함)상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같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상가건물 일부의 준공이 다른 주택 등 보다 지연되는 때에도 이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상가건물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에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같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건축중인 상가건물의 면적이 아파트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공급사정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다른 상가보다 준공이 지연되는 목욕탕용도의 상가면적을 제외하면 그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때에도 당해상가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 제59조의2【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0.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토지 등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78.12.30. 개정)

②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74.12.31. 신설)

③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74.12.31. 신설)

④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78.12.30. 신설)

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94.12.31. 개정)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88.12.31. 신설)

2.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 10배 (88.12.31. 신설)

⑥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5.12.30. 개정)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