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에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같이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건축중인 상가건물의 면적이 아파트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공급사정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다른 상가보다 준공이 지연되는 목욕탕용도의 상가면적을 제외하면 그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때에도 당해상가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 제59조의2【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0.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토지 등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78.12.30. 개정)
②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74.12.31. 신설)
③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74.12.31. 신설)
④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78.12.30. 신설)
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94.12.31. 개정)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88.12.31. 신설)
2.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 10배 (88.12.31. 신설)
⑥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5.12.30. 개정)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