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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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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362생산일자 1998.05.25.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예금이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다음사업연도에 수입이자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동 편입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편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은행이자소득 1억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후 6천만원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원중 1천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자본증자)한 경우

- 1천만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향후 5년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4.12.22.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6. 12. 30. 신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신설)

⑤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4. 12.31. 신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4.12.31. 신설)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94.12.31. 신설)

④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4.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751, 1997. 3. 14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 18 제8호에 의거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은행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수입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ㆍ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403, 1997. 2. 6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장학기금)에 전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