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납부하는 연구개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
법인46012-1366생산일자 1998.05.25.
AI 요약
요지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득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당시의 조건으로 매사업연도 결산확정에 의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득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당시의 조건으로 매사업연도 결산확정에 의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정부로부터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조건으로 사업개시연도부터 5년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공과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25(공과금의 범위), §40(기부금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304, 1996.11.28

법인이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시에 출연하여야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을 5년간 분할하여 출연하되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고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의하여 5년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249, 1996.8.10

개인휴대통신 및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 허가 대상법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