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1) 법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상인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질의2) 원래의 실소유자가 등기이전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이 제3자에게 직접 등기이전하는 경우 과세여부
질의3) 등기상 명의인에 불과한 법인이 위 질의1,2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세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제5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ㆍ제11조 및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새로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5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908, 1997.11.1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득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회사소속 운전기사와의 계약에 의해 이들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시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43, 1997.11.14
타인과 공동으로 면허를 받아 매립을 준공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공유수면매립지가 사실상 타인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공사비용의 부담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는 재정경제원의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65, 1997.12.23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잉여금처리에 관한 정관상의 규정과 위수탁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3366, 1997.12.2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탁회사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