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영업을 대리하고 있는 대리점과 대리점 설치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법인의 주관아래 기업이미지를 살린 통일된 인테리어를 설치하고,
당해 대리점이 일정기간 내에 폐업 등의 사유로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설치비용을 위약금으로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 당해법인이 부담한 인테리어 설치비용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2-5 ... 9
현 행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자산(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 등의 취득가액(자기제품인 경우에는 판매가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판매업자 등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선전용 자산의 취득에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85. 1. 1 개정). |
개 정 안 |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프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개 정 이 유 | o 현재 제조업자등이 자기의 상호, 제조상품명,로고 등 광고의 효과가 인정되는 판매업자등에게 제공되는 물품등에 대하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음 ①제조업자등이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ㆍ제조업자등 : 접대비 처리 ㆍ판매업자 : 자산수증익으로 자산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처리 ②제조업자등이 물품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법인46012-1039,93.4.22) ㆍ제조업자등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계상 ㆍ판매업자 :회계처리하지 않으며 과세문제 없음 o 현행 통칙은 ①의 경우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나 그동안 예규를 통하여 ②의 경우를 허용하였음 - 현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그동안의 논란이 다시 재현될 소지가 있음 o 따라서 현행규정에 예규로 인정되는 것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함 : 예규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