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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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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1392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에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을 광고사에 배서양도한 후 동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에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을 광고사에 배서양도한 후 동 어음이 만기일 도래전 부도발생한 경우 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5. 16 직제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3405, 97. 12. 26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 46012-844, 96. 3. 15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어음을 원자재 구입대금으로서 배서양도 하였으나, 동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법 제43조에 의한 소구권행사에 따라 그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그 배서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