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을 광고사에 배서양도한 후 동 어음이 만기일 도래전 부도발생한 경우 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5. 16 직제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3405, 97. 12. 26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 46012-844, 96. 3. 15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어음을 원자재 구입대금으로서 배서양도 하였으나, 동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법 제43조에 의한 소구권행사에 따라 그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그 배서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