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기계장치등에 대하여 정율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관계회사의 감가상각방법에 맞춰 정액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2-10-15…16【상각방법변경승인기준】
영 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변경승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97. 4. 1 번호개정)
<승인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 가격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한 때
나. 신규시설을 대폭증설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하게 축소한 때
다. 기존제조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라. “가” 내지 “다”와 유사한 여건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킨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경우
○ 제50조【감가상각의 계산방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94.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94. 12. 31 개정)
2.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97. 12. 31 용어개정)
3.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80.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