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부매출의 손익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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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매출의 손익의 인식법인46012-1451생산일자 1998.06.01.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출함에 있어서, 계약상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금회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아니 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기일이 도래한 매출액과 그 원가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접대비 및 기밀비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수입금액을
○ 중소기업인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상 할부매출의 손익의 인식을 인도한 날 또는 할부금 회수일기일이 도래한 날에 인식할 수 있으므로
- 세법의 규정과 같은 기준인 할부금 회수기일 도래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 세무조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기준을 적용한 할부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02, 1997.10.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