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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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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시 압류자산 시가의 평가기준
법인46012-1459생산일자 1998.06.02.
AI 요약
요지
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을 압류한 후 채무자가 압류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단순히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국세청예규 법인46012-1195(‘97.4.29)에 의하여 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시 압류자산 시가의 150%를 계산함에 있어

1. 압류자산 시가의 평가기준은 ?

(공시지가, 감정평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가액 등)

2. 압류자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 전체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압류자산의 시가로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