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1) 기존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25%차가감의 의미)
질의2) ’94.12.31이전 취득자산을 ’98년에 재평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질의3) 재고자산의 제조ㆍ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제작 등에 사용된 차입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
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비율에 의한다. (98. 5. 16 직제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하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한다)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하 “무형고정자산”이라 한다) (98. 5. 16 직제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하 “상각비율”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98. 5. 16 직제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로 한다.
○ 규칙 § 27,①
3.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와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96. 3. 21 개정)
○ 제59조【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재평가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로 한다)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 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98. 5. 16 개정)
○ 부 칙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호단서ㆍ제14조 제4항ㆍ제18조 제4항ㆍ제25조 제1항 제39호ㆍ제40조 제1항ㆍ제43조 제5항 및 제6항ㆍ제44조의 3ㆍ제46조 제3항ㆍ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4조의 2 제6항 및 제10항과 제124조의 3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ㆍ제49조ㆍ제50조(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ㆍ제52조 내지 제55조ㆍ제56조 내지 제59조ㆍ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3조【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
① 법 제16조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별표 2] (95.3.30. 개정)
업종별 자산의 기존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 - 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 분 류 | 중 분 류 | ||
1 2 3 4 5 | 4년(3년~5년) 6년(4년~8년) 8년(6년~10년) 10년(7년~13년) 16년(12년~20년) | 농업, 수렴업 및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어업 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01. 농업, 수렴업 및 관련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23. 코코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제조업(2423)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한다. 55. 숙박 및 음식점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16. 담배제조업 61. 수상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 (61104)은 구분 5(12년~20년)를 적용한다. 62. 항공운송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 3(6년~10년)을 적용한다. 41. 수도사업 |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669, 1997.6.20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