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ADB 차관자금 활용내용(정부의 관계부처간 합의사항)
- 정부가 ADB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10억불)을 ○○은행을 거쳐 ○○공단에 외화 전대
- ○○공단이 동자금을 환전하여 ○○기금과 ○○기금에 출연하고 동금액을 다시 무이자로 차입
※ 효 과
ㆍ ○○은행의 외환보유고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 증가
○ 질의내용
- 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대출한 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76.12.31. 개정)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93.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93.12.31. 개정)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90.12.31. 개정)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12.31. 개정)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 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76.12.31. 개정)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 등에게 금전ㆍ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4.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0【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6.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7.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