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판유리제조업법인이 매년 유리용해로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던 중 ’98연도에 아래와 같이 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① 수선기간 : ’98.2.1 ~’98.6.30
② 수선금액 100억원
- 특별수선충당금 상계액 25억원(기설정액)
- 특별수선충당금 초과비용 50억원
- 용해로 연관설치비 25억원
질의1) ’98연도 손금산입 범위
질의2) 수선완료시점의 정의
질의3) 당해연도에 수선완료하였으나 익연도에 시운전한 경우 자산 취득시점은
질의4) 수선완료 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제조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상각계산의 자산가액】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계산(고가매입, 과대평가 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0. 8. 20 개정)
○ 2-10-42…16【유휴설비의 범위】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97. 4. 1 번호개정)
○ 법인세법 제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76.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76. 12. 22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76. 12. 22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76. 12. 22 신설)
1.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ㆍ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특별수선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특별수선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9. 12. 28 개정)
제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삭 제 (98. 4. 1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 9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선을 말한다. (76. 12. 31 신설)
1. 선박안전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의 그 검사를 받기 위한 수선
2. 선철제조용의 고로 및 열풍로, 비철제련용의 용해로와 유리제조용의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된 연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체하는 수선 (92. 12. 31 개정)
② 법 제12주의 9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중에 특별수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직전전의 특별수선을 종료한 날(직전의 특별수선이 최초의 특별수선인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로부터 직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까지의 월수(선박의 경우에는 48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6. 12. 31 신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설치한 후 특별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83. 12. 29 개정)
1. 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 1
2. 선철제조용 고로와 비철제련용 용해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92. 12. 31 개정)
3.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④ 법 제12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특별수선을 하였거나 그 충당금을 사용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⑤ 제2항 및 제3에 규정하는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76. 12. 31 신설)
제17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삭 제 (98. 5. 16)
○ 통 칙 2-5-16…12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상계】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특별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에 대한 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 잔액은 특별수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특별수선비가 당해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88. 3. 1 개정)
○ 부 칙 (1998. 4. 10. 법률 제5533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6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