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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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법인46012-1534생산일자 1998.06.1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단기금융회사ㆍ어음발행법인 및 어음매수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자금운용 과정에서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기업어음(CP)을 매입하여 만기일까지 보유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얻고 있는 바,
당해법인이 매입한 기업어음 47건 900억원 중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이 9건에 260억원이고 나머지는 특수관계 없는 자가 발행한 어음으로서 동등한 기간과 이자율로 매입한 경우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88, ’95. 1. 28
단자사를 통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금융회사, 어음발행법인 및 매수법인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 재경부 법인46012-134, ’96. 10. 11
단기금융회사, 어음발행법인 및 어음매수법인간 자금대여를 목적으로 사전합의에 의하여 거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