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 당해토지가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는 등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건설의 착공이 곤란한 기간 및 면적을 확인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97. 12. 31.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97. 12. 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위 같은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유예기간에 당해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이 착공이 곤란하다고 확인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날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판정유예기간(5년)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97.12.31.개정전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86.3.31. 신설)
17. 토지를 취득한 후 제3항 제1호 및 제12호(동호 가목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토지 (96.3.21. 개정)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는 등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기간에 해당하고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주택건설의 착공이 곤란한 기간 및 면적을 확인하는 토지(착공이 곤란한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한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12호(동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5.3.30. 개정)
2. 제4항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기간에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착공이 곤란하다고 확인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96.3.21. 개정)
○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97.12.31.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 12. 31 개정)
12. 매매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97. 12. 31 개정)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97. 12. 31 개정)
○ 부 칙 (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시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 중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