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융비용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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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융비용상당액을 지급이자으로 세무조정 하는지 여부법인46012-153생산일자 1998.01.20.
AI 요약
요지
조합원등에게 이주비를 조달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금융비용을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아파트 또는 재개발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등에게 이주비를 조달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금융비용을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선급공사원가 또는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같은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예규)에서는 건설업법인 재건축 및 재개발아파트 공사수주를 위해 조합원등에게 이주비를 대여할 경우에 당해 이주비의 조달금리와 대여금리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상당액중 공사개시전까지 발생한 금액은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공사진행율에 따라 공사원가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융비용상당액을 손금(지급이자)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