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 참여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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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 참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법인46012-1595생산일자 1998.06.17.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76. 12. 31 개정)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 12. 31 개정)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827, ‘95.10.12.외 다수
결손누적 등으로 인하여 주식의 시가(순자산가치)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인수를 포기한 기존주주가 보유한 구주의 순자산가치가 동반상승하는 대신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한 주주 보유 주식의 순자산가치 증가액이 증자 납입금액에 미달하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