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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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추후 과오납되어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은 경우 소득조정 방법법인46012-1604생산일자 1998.06.17.
AI 요약
요지
손금불산입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 과오납결정으로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과 환급금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97.12.31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 과오납결정으로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과 환급금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추후 과오납되어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은 경우 소득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4. 이월익금 (71. 12. 28 개정)
5.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되,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0 개정)
6. 삭 제 (74. 12. 21)
7.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74. 12. 21 개정)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74. 12. 21 개정)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76. 12. 22 신설)
○ 시행령 §10
④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93.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