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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할인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1605생산일자 1998.06.17.
AI 요약
요지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호 또는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할인금을 은행감독원 승인없이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5. 16 직제개정)

○ 시행규칙 § 9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3. 21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영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95. 3. 30 개정)

6.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중 은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92. 2. 29 신설)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콜거래중개회사의 채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ㆍ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채권(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승인을 얻은 것 (98. 3. 21 개정)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 3. 29 개정)

9.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3. 21 개정)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92. 2. 29 신설)

1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 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93. 2. 27 신설)

12.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3. 4. 29 신설)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97. 3. 29 신설)

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98. 3. 21 신설)

○ 통칙 2-3-49의 3…9【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임대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7. 4. 1 신설)

나. 유사사례

○ 재무부조법 1264-558, 84. 5.26

금융기관채권의 경우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법인세법상의 다른 요건 성립의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 법인 1264.21-2622, 84. 8.14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금융기관의 채권은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