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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업영위 법인의 제출의무대상 계산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62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당 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출의무대상 계산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0 신설)

1.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96. 12. 30 신설)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가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96. 12. 30 신설)

⑮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6. 12. 30 신설)

법인세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 12. 22 개정)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78. 12. 5 신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6. 12. 30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12. 5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12. 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6.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96. 12. 31 신설)

② 법인은 총리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 12. 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6. 12. 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12. 31 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95.1.1 시행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수입시기

4. 작성년월일 (96.12.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간이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78. 12. 30 신설)

1. 소매업자 (78. 12. 30 신설)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78. 12. 30 신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78. 12. 30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 95.1.1 시행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94.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95. 12. 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⑧ 법 제41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6.12.31. 신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수익사업(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중도매인

⑨ 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96.12.31. 신설)

⑩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96.12.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제1항 및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94. 12. 22 개정)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5.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95.12.29.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93.12.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93.12.31. 개정)

2. 삭 제 (93.12.31.)

3.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제32조의 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94.12.22.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2.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4.12.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94.12.22. 신설)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2.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5.12.29.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94. 12. 31 제목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조흥은행ㆍ조선식산은행ㆍ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ㆍ농회ㆍ금융조합ㆍ대한금융조합연합회ㆍ농업은행ㆍ조선농지개발영단 등의 각청산위원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③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96.3.30 신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한다.

○ 법 § 41⑭, 영 § 114⑧ㆍ⑨ㆍ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은 재화 및 용역 공급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익년 1월31일까지 제출

           < 신 설 >

○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교부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잘못기재한 경우

- 매입ㆍ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계산서합계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기재한 경우

○ 다음 법인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수익사업(법 § 1①1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의한 중도매인

○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준용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 공급가액

- 작성연월일

○ 계산서합계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 거래처별 공급가액

(2) 개정이유

○ 종전에는 법인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고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만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및 정확한 과세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토록 하였다. 이 경우 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필요적 기재사항은 소득세법을 준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수익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97.1.1이후 최초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중도매법인은 ’98.12.31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267, 1997.8.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