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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중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
법인46012-1651생산일자 1998.06.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89. 7월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대중인 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토지 등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8.12.30. 개정)

②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74.12.31. 신설)

③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74.12.31. 신설)

④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78.12.30. 신설)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귄리를 포함한다)

2. 지상권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94.12.31. 개정)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88.12.31. 신설)

2.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 10배 (88.12.31.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한다)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4.12.22. 개정)

1.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 (93.12.31.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93.12.31.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3.12.31. 개정)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46, 1995.3.17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