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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예금의 평가차액의 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가능 여부
법인46012-1656생산일자 1998.06.23.
AI 요약
요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을 외화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처리하고, 이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은 선급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화예금이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외화선수금과 매입처에 지급한 외화선급금의 차액으로서 외화예금의 만기와 금액이 미래에 의화로 지급할 선급금의 금액 및 지급스케줄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동 외화예금 가입이 선급금 지급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이 당해 법인의 공식문서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며,또한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을 외화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처리하고, 이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은 선급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기자재를 수출하는 법인이 약정에 따라 수입상으로부터 외화선수금을 받아 국내 납품업체에 그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을 추후 선급금 및 잔금(외화) 지급시까지 외화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을 때

- 외화예금의 만기와 금액이 미래에 지급할 선급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선급금 지급시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경우

-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예금의 평가차액을 미래 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시킬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 시행령 § 37의 2

4. 제37조의 3ㆍ제37조의 4ㆍ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 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외화부채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2.30. 단서신설)

○ 시행령 제38조의 2【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중 회수 또는 최종상환기일(분할 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97.12.31. 개정)

②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81.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31. 개정)

○ 시행규칙 § 15의2

④ 영 제37조의 2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외화부채등”이라 함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설(리스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운용리스자산에 한한다)의 대여를 위하여 당해시설의 취득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을 말한다. (96. 3. 21 신설)

○ 통 칙 2-13-14…17 [선물거래 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

선물거래로 인하여 생긴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88. 3. 1 신설)

선물거래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익은 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거나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의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경우의 선물거래등의 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97. 4.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