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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및 생산설비 양도ㆍ양수시 잔금을 1년후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681생산일자 1998.06.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공장 및 생산설비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받기로 한 경우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공장 및 생산설비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받기로 한 경우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A법인이 특수관계있는 B법인으로부터 공장 및 생산설비를 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계약시 10%, 등기이전시 50%를 지급한 후 잔금 40%는 B법인의 자금조달 및 운영상 어려움으로 1년후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5.16. 개정)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5.16.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1618, 98. 6.1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동결한 기간이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