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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미수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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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터널공사 미수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하다가 이를 특별이익으로 수정회계처리 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46012-1687생산일자 1998.06.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터널공사와 관련된 손익을 매년 장부에 계상함과 아울러 법인세 신고시 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터널준공 후에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하고 이를 매년 상각하여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유료터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매사업연도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된 손익을 장부에 계상함과 아울러 법인세신고시 장기도급계약에 대한 손익인식방법(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터널준공 후에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하기로 한 공사대금(공사미수금)을 무형고정자산(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하고 이를 매년 상각하여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건설회사가 ○○도로부터 ○○소재 ○○산 터널공사를 ‘90년도에 도급받아 계약체결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94년에 준공하였으나,

1. 수급자는 3개월에 1회씩 공사비에 대한 기성신청을 하고 ○○도청은 7일이내에 이를 확정한다.

2. 수급자가 투입한 공사비는 준공후 터널운영수입금액으로 회수한다.

3. 투입공사비의 선투입이자는 ○○도청에서 공사비를 확정하는 익일부터 협약서에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이자의 회수는 터널운영수입금액으로 한다.

4. 터널의 운영기간은 터널운영비, 공사비, 선투입공사비에 대한 이자가 전액 회수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기본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이 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수시까지 매 2년마다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 회계처리방법이 불분명함에 따라 증권감독원에 회계처리방법을 질의하여 그 회신내용에 따라 터널공사비를 무형고정자산(시설운영권)으로 계상한 후 2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왔음

- 그러나, 동 회계처리방법이 불합리하여 ‘98.3월에 다시 증권감독원에 질의하였으나, 공사비를 미수금으로 기표해야한다는 새로운 회신이 있어 ‘94~’96까지 상각한 금액을 ‘97사업연도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는바

- 이렇게 증권감독원의 회신내용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한후 다시 수정회계처리한 것을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안해도 되는지,

- 아니면, 당초부터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보아 94사업연도부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