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건설회사가 ○○도로부터 ○○소재 ○○산 터널공사를 ‘90년도에 도급받아 계약체결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94년에 준공하였으나,
1. 수급자는 3개월에 1회씩 공사비에 대한 기성신청을 하고 ○○도청은 7일이내에 이를 확정한다.
2. 수급자가 투입한 공사비는 준공후 터널운영수입금액으로 회수한다.
3. 투입공사비의 선투입이자는 ○○도청에서 공사비를 확정하는 익일부터 협약서에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이자의 회수는 터널운영수입금액으로 한다.
4. 터널의 운영기간은 터널운영비, 공사비, 선투입공사비에 대한 이자가 전액 회수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기본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이 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수시까지 매 2년마다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 회계처리방법이 불분명함에 따라 증권감독원에 회계처리방법을 질의하여 그 회신내용에 따라 터널공사비를 무형고정자산(시설운영권)으로 계상한 후 2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왔음
- 그러나, 동 회계처리방법이 불합리하여 ‘98.3월에 다시 증권감독원에 질의하였으나, 공사비를 미수금으로 기표해야한다는 새로운 회신이 있어 ‘94~’96까지 상각한 금액을 ‘97사업연도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는바
- 이렇게 증권감독원의 회신내용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한후 다시 수정회계처리한 것을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안해도 되는지,
- 아니면, 당초부터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보아 94사업연도부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