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이 사용중인 기계장치의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상각액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9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95. 12. 30 신설)
③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과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하는 특정건물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1 단서신설)
○ 구 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97.4.1 폐지 -
①이 통칙에서 “리스”라 함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85.1.1 신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85.1.1 신설)
1. 리스기간 종료시 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세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세액의 10% 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
○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리스의 분류)
리스기간 중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리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밖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이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리스를 포함하여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2. 리스물건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
○ 시행규칙 § 26
⑦ 영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대여”라 함은 시설대여업법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를 말한다. (97. 3. 29 신설)
1. 리스기간 종료후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97. 3. 29 신설)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금액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97. 3. 29 신설)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리스물건의 자산별ㆍ업종별 기준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97. 3. 29 신설)
○ 시설대여육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27>
1. “시설대여”라 함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을 말한다.
○ 시행령 제2조(시설대여등의 기간)
① 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가 5년이하인 물건은 그 내용년수의 100분의 70, 5년을 초과하는 물건은 그 내용년수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이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일정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일정기기간에서 해지되기 전에 경과한 기간을 감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19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