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 이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 이상 사용면적을 총연면적으로 계산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74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가 및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 1개동 중 일정부분을 일괄취득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하는 경우로서 각 임대물건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 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임대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분별고 분할되어 각각의 단위로 매매될 수 있는 상가 및 오피스텔 용도의 건물 1개동 중 일정부분을 일괄취득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하는 경우로서 각 임대물건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 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임대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내용요지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지하1층, 지상1,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50실 등 건물지분 2,902㎡ 중 360㎡(12.4%)를 분양사무실 등으로 직접사용하고 1,703㎡를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1.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 이상 직접사용 여부를 각 오피스텔을 각각의 임대건물로 보아 적용하는 지 또는 전체를 하나의 임대건물로 보아 적용하는 지 여부

2. 위 건물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및 제11호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대물변제로 취득한 건물 중 일부가 매각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91.2.28.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86.3.31. 신설)

4. 당해 부동산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11의 2. 제11호 본문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94.3.12. 신설)

(21)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95.3.30. 개정)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94.3.12. 개정)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법률 제3785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97.3.29. 개정)

라. 제3항 제11호 가목단서에 규정된 부동산

라.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96.3.21. 개정)

마.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ㆍ판매를 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97.3.29.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994, 1995.10.27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이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위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울타리안에 있으며 두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2-3341, 1994.12.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두건물간에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2-3159, 1994.11.2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공병보증금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회신코자 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87, 1993.5.14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임대와 관련한 관리실ㆍ기계실 등 임대부속시설 포함)외에 당해 법인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