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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임원에 대하여 비주주임원의 퇴직금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84생산일자 1998.01.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정관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직원퇴직금규정은 사규로 정하고 비주주임원의 퇴직금규정은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주주임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바

- 비주주임원의 퇴직금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8.20. 개정)

②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3.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94.12.31. 개정)

○ 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

① 삭 제(94.3.12.)

②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97.3.29. 개정)

③ 영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