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직원퇴직금규정은 사규로 정하고 비주주임원의 퇴직금규정은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주주임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바
- 비주주임원의 퇴직금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8.20. 개정)
②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3.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94.12.31. 개정)
○ 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
① 삭 제(94.3.12.)
②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97.3.29. 개정)
③ 영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