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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 해당여부
법인46012-186생산일자 1998.01.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고,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의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 36 ①

5.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4.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 59의 2

⑥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12. 22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시행규칙 제14조의 2【장기할부조건의 범위등】

영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ㆍ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5. 3. 30 신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95. 3. 30 신설)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할부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95. 3. 30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 124의 2

⑬ 법 제59조의 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5.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