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87생산일자 1998.01.22.
AI 요약
요지
귀 검사소의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검사소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같은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석유사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 12. 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94. 12. 22 신설 ; 소득세법 부칙)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94. 12. 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4. 12. 22 신설)

○ 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4. 12. 31 신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4. 12. 31 신설)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94.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