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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장부상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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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채를 장부상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법인46012-188생산일자 1998.01.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농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던 중 93년 지정도매인 허가의 폐지로 시장임대업만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과거연도부터 장부상 이월되어온 주주단기차입금(685,792,178원) 및 제세공과예수금(60,425,270원)을 확인한 결과 일부 주주단기차입금(235,800,840원)을 제외하고는 발생처ㆍ발생경위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된 현금잔액이 없어 동 부채를 장부상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갑설) 부채소멸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동 부채의 소멸은 오류정정과 같은 것이어서 익금산입대상이 아님

(병설) 부채소멸액 중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거쳐 정상거래에 의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익금산입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