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좌대월이자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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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좌대월이자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법인46012-190생산일자 1998.01.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좌대월이자보다 높은 이자율로 상환기간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함에 있어서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액을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4. 12. 31 개정)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