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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지를 잔금지급 전에 해지하고 반환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191생산일자 1998.01.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청산 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자산을 동 법률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청산 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자산을 동 법률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공업단지인 공장용지를 매입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나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0.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82. 12. 2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토지등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8. 12. 30 개정)

② 제1항의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74. 12. 31 신설)

③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74. 12. 31 신설)

④ 법 제59조의 2 제1항의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78. 12. 30 신설)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지상권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등)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3ㆍ3ㆍ6, 94ㆍ1ㆍ7>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5. 제3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용지의 전부를 임대하거나 공장등의 전부를 임대한 때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입주계약해지후의 재산처분등)

①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 전단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소유하는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4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5호 후단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소유하는 공단용지 및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645, 1995.6.16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계산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