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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업어음할인료 등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93생산일자 1998.01.2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이를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와 같은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이를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할부매입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발생경위를 알 수 없어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다음의 할인료 등을 차입금 이자로 보는 지 여부

- 상업어음할인료, D/A 이자, 유산스이자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할부매입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12.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3.12.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94.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② 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3ㆍ법 제39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4.12.31. 개정)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12.31.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연지급수입의 범위】

영 제37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95.3.30. 개정)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7…18의 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삭 제(88.3.1.)

③ 법 제18조의 3의 규정 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97.4.1. 개정)

④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대금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93.2.1. 개정)

⑤ 삭 제(88.3.1.)

○ 법인세법기본통칙 2-3-19…9【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다만, 영 제3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 (97.4.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26, 1994.1.13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제16조제11호,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급이자에는 융통어음의 할인료ㆍ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이 포함(지급보증료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3 적용시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때에는 사채의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3304, 1988.11.15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설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계산시와 동 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시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