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비영리법인이 정관상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였을 때 회계처리는 ?
예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현 금 xxx
예2) 지정기부금 xxx / 현 금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xxx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익금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4.12.22.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6. 12. 30. 신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신설)
⑤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4. 12.31. 신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4.12.31. 신설)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94.12.31. 신설)
④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4.12.31. 신설)
⑤ 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002, 1998.4.23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 2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이를 교회신축에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 질의1과 관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시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05, 1996.11.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토지에 조합원소유 공동시설(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당해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공동시설 건축비에 사용하는 경우에 동 이자는 당해 조합의 소유가 아니므로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참고로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 준비금을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44, 1996.11.12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양도시기가 ′96년 9월인 부동산을 ′94년7월까지 수익사업(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4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542, 1998.6.1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409, 1996.12.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추후 당해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중 반환받은 금액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