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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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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46012-1952생산일자 1998.07.1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 이외의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하는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비상장 B법인이 액면가 @5,000원(감정가@8,000원)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A법인의 대표이사인 C에게 @4,000원에 저가양도하는 경우

- B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 C개인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 31. 개정)

1.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94.12.31. 개정)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 (81.12.31. 개정)

② 삭 제(94.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76.12.31. 개정)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93.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93.12.31. 개정)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0.12.31. 개정)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0.12.31. 개정)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8.4.24. 신설)

6. 삭 제(91.12.31.)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90.12.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1068, 98. 4.28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하는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