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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중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방법
법인46012-1955생산일자 1998.07.15.
AI 요약
요지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유통점을 장부가액 50억원(총공사예정비 80억)으로 계상하고 있는 당해 건설중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방법 ? (다만, 토지의 장부가액 50억원은 별도임)

질의1) 『건설중인 자산』은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어느 자산에 해당하는지 ?

질의2)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0.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82.12.2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83.7.1. 개정)

② 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건축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ㆍ1ㆍ5, 96ㆍ12ㆍ30, 97ㆍ12ㆍ13 법5454>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재일 01254-2295, ’92. 9. 9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