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중 일부를 누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법인46012-1956생산일자 1998.07.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업무착오로 이자소득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88. 12. 26 신설)

③ 삭 제 (90.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신고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93. 2.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