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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시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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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시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
법인46012-1973생산일자 1998.07.16.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시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손금산입,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9(각 사업연도의 소득)

시행령 §12(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