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의 공공법인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질의1)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용자산으로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동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4조의 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4. 12. 22 개정)
②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항의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4. 12. 22 개정)
○ 제23조의 2【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4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94. 12. 31 신설)
② 법 제1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1.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 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③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 통칙 2-7-4…14의 4【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보상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법 제14조의 4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3. 2. 1 개정)
○ 통칙 2-7-5…14의 4【국고보조금등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상계한 경우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상계(압축기장)한 경우에도 법 제14조의 2 내지 제14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한다. (85. 1. 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3845, 88.12.27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무부 소득 22601-397, 88. 5. 3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 22601-2850, 86. 9.20, 법인 46012-2890, 96.10.18
고정자산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