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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46012-1976생산일자 1998.07.1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의 공공법인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질의1)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용자산으로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동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4조의 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4. 12. 22 개정)

②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항의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4. 12. 22 개정)

○ 제23조의 2【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4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94. 12. 31 신설)

② 법 제1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1.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 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③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 통칙 2-7-4…14의 4【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보상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법 제14조의 4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3. 2. 1 개정)

○ 통칙 2-7-5…14의 4【국고보조금등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상계한 경우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상계(압축기장)한 경우에도 법 제14조의 2 내지 제14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한다. (85. 1. 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3845, 88.12.27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무부 소득 22601-397, 88. 5. 3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 22601-2850, 86. 9.20, 법인 46012-2890, 96.10.18

고정자산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