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지점장 개인이 누락시킨 매출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인에게 인정상여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점장 개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바 그 결과 승소하여 동 금액이 익금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문제, 귀속연도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98.2.24.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93.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93.12.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92.12.31. 단서개정)
라. 삭 제(92.12.31.)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92.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대법95누9365, 95.10.12
【제목】
대표이사가 횡령한 회사자산가액에 대하여 인정상여에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처분 이후의 횡령액 회수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지 않음.
【판결이유】
전 대표이사가 고정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양 회계처리를 하여 그 차액을 횡령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회사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후에야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이후의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님.
○ 대법85누807, 87.04.14
【요 약】
휴업기간 중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그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은 회사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판결이유】
회사가 휴업신고를 한기간중이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회사이름을 표시하여 세금계산서 등 거래자료도 없이 물품을 구입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상사(주)가 1982. 6. 30휴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그해 11월 4일까지 그 회사의 이름으로 판시와 같이 합성수지원료를 자료없이 매입하여 이를 다시 자료없이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거래내용을 회사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회사의 휴업신고를 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982. 11. 4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무자료거래분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보고 그 판매대금상당액이 이 회사의 매출기장누락금액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함.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2. 11. 4위 회사의 모든 주식과 함께 그 경영권을 소외 강××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후에는 위 회사와의 아무런 관련없이 그 위 회사의 이름만을 빌려 그 해말까지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의 판매대금 상당액은 위 회사의 매출누락금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까지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임.
따라서 , 원심이 위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후의 판매대금 상당액을 위 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후의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하겠음.